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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합정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합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합정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 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및 제31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 조례 제 4085 호)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 원칙)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최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ㆍ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권리 존중】 학생으로서의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양성평등과 혐오 금지】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수업태도】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휴식시간 및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두발과 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체육시간에는 활동하기 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⑤ 과도한 펌이나 염색 등은 보호자와 상담 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4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교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행위를 금한다.

제1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안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6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8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는다.

  ③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의 방식

 

제1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2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교내 컨설팅실)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교내 컨설팅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⑩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⑫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⑬ 제 12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⑭ 학생생활지도(흡연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⑮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⑯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휴대전화 등)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흉기류, 화기류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향정신성 의약품, 음란물, 담배 등)

  4. 그 밖에 소지ㆍ사용을 금하는 물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⑰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9조에 따른 조언, 제20조에 따른 상담, 제2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0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2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33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운영】

  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6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39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0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총 30시간 이내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

      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41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2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1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4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5

도박을 한 학생

○

○

○

 

16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7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18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9

그 밖에 법률에 위한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 위 각 항의 사항은 예시이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내용 및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42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재심의 절차) 학교장은 제43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45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6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47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학교 내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9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자치활동

 

제50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에 의거한다.

 

 

제6장 규정 개정

 

제1절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1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직도

 

위 원 장

위원 중 선출에 의해 결정함

1

학부모 위원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회 부회장

2

교원 위원

교감, 교무기획안전 부장

2

학생 위원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6학년), 부회장 2명(5,6학년)

3

간사

윤리인권 담당

1

전문가

학교전담경찰관

1

 

  ③ 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되, 학생의 수는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토론회 또는 설문조사 등 실시할 수 있음)

제52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규정 개정 절차

 

제53조【개정절차】 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적법한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하여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

󰀻

 

민주적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학생-학생자치활동, 학부모-설문조사, 교직원-교직원회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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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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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 필요 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